몸을 가눌수 없는 여성 환자의 몸을 만져다는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소방대원 서씨가 무죄로 판명났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서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2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박씨를 앰블란스에 실었다. 이동중 박씨는 몸을 가누지도 못했고 의식 또한 불분명한 상태였기에 가슴을 비트는 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박씨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고, 오전 8시경가 되어서야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후 박씨는 서씨가 앰뷸런스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면 서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
재판 결과 판사는 구급대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한것으로 준강제추행의 혐의는 없다고 판결했다.
즉 "가슴자극 반응검사"의 시기는 적절했고, 바지에 손을 넣은것은 벨트아래에 심전도극을 붙히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은 앰뷸런스에서 의식이 있었고, 절대 응급치료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의식이 없었던 박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김치년들은 강간을 당해서 모른척 하고 가야된다. 죽어가는거 살려놨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추행범으로 신고를 해??? 정말 제 정신인건가? 김치년 욕하는 남자들 욕하지마라. 느그들이 이따위로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니들은 더 욕먹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