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CBS 김미성 기자]
대전의 한 카지노 술집에서 받은 칩. (사진=김미성 기자)
술을 마시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일명 '카지노 술집'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청소년 출입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음주와 사행성 게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7. 3 도박 권하는 '카지노 술집'…아슬아슬 법망 줄타기)
대전의 한 '카지노 술집'은 돈 대신 칩으로 배팅하며 실제 카지노와 거의 똑같이 운영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입장료를 내면 술과 금액에 해당하는 칩 10개~15개를 준다.
하지만 카지노 술집은 연령에 따른 출입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음주나 흡연 등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지노 술집' 자체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됐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시설 조사를 다녀왔을 때 카드 게임 관련 시설이 없었기에 신고가 가능했던 것 같다"며 "시설 조사 이후에 게임을 들여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을 막을 방법은 없고 단지 청소년들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이곳에는 위스키샷, 예거샷 등 주류 외에 아이스티 같은 비주류 음료도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음료를 마시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구청 담당 관계자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건 상관없는데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이라면 아이들이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도 "게임을 거기서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구청에서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사이 술이나 음료를 마시며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카지노 술집'이 10대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청소년 이용 제한을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앞서 지난 2월 또 다른 대전의 한 '카지노 술집'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도박개장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업주들의 편법 운영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담당 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달이 예정돼있다"며 "법원의 재판 결과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명확히 판명 나면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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