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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러주는대로 진술서 썼다" 동양대 강사 진술

  • 작성자: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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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60
  • 2020.03.25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진술 논란

이날 재판에선 '김씨가 임의제출 당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임의제출 동의서 등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씨가 "(임의제출 관련 진술서를 쓸 당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맞부딪혔다.

양 검사 : 증인이 2019년 9월 10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2019년) 3월 1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실인가.
 

김씨 : 네, 저때 불러주는 대로...

양 검사 : 증인이 설명한 내용 맞나.

 

김씨 : 어떻게 쓰는지 양식을 몰라서...

(중략)

김칠준 변호사 :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 불러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진술서를 썼다는 건가.

 

김씨 : 네. 그래서 진술서 쓰는 도중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서 조금 일이 있었다.

(중략)

양 검사 : (처음 본체 2대를 보고) 검사가 '이게 뭐냐'고 했을 때 '퇴직한 전임교수가 두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나.

 

김씨 : 네.

양 검사 : 그리고 임의제출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며 이런저런 설명을 했고, 그렇게 쓴 것 아닌가.

 

김씨 : 네.

(중략)

원 검사 : 많은 분들께서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처음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몰라 저희에게 물어보곤 한다. 그때 안내를 해드리는 것처럼 검사가 이아기를 했다는 것이지, 하지도 않은 말을 불러줘서 받아쓰게 했다는 건 아니지 않나.

 

김씨 : 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써'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 재판장 : 뭘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 건가.


김씨 : 처음에 검사가 '(전임 조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으로 인수인계 받았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인수인계가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했다'고 그랬다. 또 검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두고 있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다. 그러니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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