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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최서원(구 최순실) - 박근혜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 작성자: Hot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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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57
  • 2020.10.26

@ 삼성 이재용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게이트


삼성 = 이재용
박근혜 = 비선실세 최순실 = 최순실 딸 정유라

삼성->정유라에게 비타나, 살시도, 라우싱 이라는 고가의 승마용 말 3마리를 구입해 줌.
그 외 최순실 회사와 삼성의 여러 지원, 계약, 송금 등의 정황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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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한 이유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쪽에 손을 들어줬으면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고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되어 둘 다 감옥으로.. 이재용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적절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 삼성물산 0.7~1.18  이었다.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는 소리다.

그러나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 되고
그 결과, 제일모직 1 : 삼성물산 0.35 로 합병이 된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 - 약 3천억~6천억원 손해 
엘리엇(미국 헤지펀드) - 약 8천억원 손해
메이슨(미국 헤지펀드) - 약 2천 2백억원 손해

반대로 이재용은 2조~3조 6천억원을 벌었다.


국민연금 손해액이 이번 국감에서도 언급되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125586




@ 미국계 헤지펀드의 ISD 소송과 이명박의 FTA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손해를 본 엘리엇은 국가(당시 박근혜)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를 제기한다.
엘리엇이 메이슨을 꼬드겨서 메이슨도 소송을 건다.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한다면 엘리엇에는 8천억원, 메이슨에는 6천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미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소송에서 로펌비 70억원을 사용했음에도 패소하여
730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판국이다.



이 외에도 론스타(5조원), 게일(2조원) 등 엄청난 규모의 ISD가 줄지어 남아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626000263



이 ISD는 한미FTA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노무현 정권당시의 한미FTA에서는 ISD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도 한국정부가 응하겠다고 
해야만 소송이 성립되는 것으로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한미FTA 내용에서는 소송을 당하면 응하는 것이 의무로 바뀌었고
당시에 독소조항이라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것만 바꾸자고 했으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밀어붙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소송 걸려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 했었으나 미국계 회사의 ISD 승소율은 100%에 가깝다.. 





@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을 탈취한 케이스다.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매우 큰 덩어리다.
이미 법원은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지시하여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진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한국정부가 인정하게 되면 엘리엇과 메이슨이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회사에 막대한 배상금을 줘야 한다.

2020년 9월, 삼성 이재용이 위의 합병, 승계 의혹으로 다시 검찰에 기소되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받아
추징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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