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로 보호관찰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두순 법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일대일로 행동을 감시할 수 있거나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따라 지난해 초 발의된 것으로 1년 만에 법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7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