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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이 입 막고 촬영' 위탁모 구속.."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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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를 한 위탁모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모씨(38·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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