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국가면 영장 발부 0%지만.." 유시민이 '윤석열·한동훈' 거론하며 한 말
천금주 기자 입력 2019.09.25. 09:22 수정 2019.09.25. 12:23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국가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0%”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불구속 기소나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2에서 윤 총장이 사모펀드 의혹을 보고받고 조 장관의 불법행위에 확고한 심증을 굳혔다고 분석했다. 여기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의 역할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특수부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이것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윤 총장은 이것(한 부장의 보고)으로 조국 가족, 최소한 정경심 구속과 유죄선고를 받고 조국도 같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추측한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조 장관 가족 수사도 진두지휘하고 있다. “너무 확고하게 윤 총장이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자기가 받은 최초의 보고가 수사 결과와 일치하거나 어긋나는 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 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나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반반”이라고 한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또 “내가 취재한 바로는 윤 총장이 무언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시도를 했다”며 “누군가를 통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보고받고 조 장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언급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기소할 당시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직인을 찍었다고 하고 컴퓨터상에서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입증 증거도 전혀 없이 급하게 냈으면 공문서 허위작성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고 한 유 이사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두둔했다.
“윤 총장이 유능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로서 정도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무리한 수사를) 멈춰야 한다. 정권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이 가리키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증거에 의거해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