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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여동생 결혼식 하루 앞두고 봉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31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39)씨를 유기 치사 도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전 1시20분께 가족 명의의 SM3 승용차를 몰던 중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B(3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사고 후 B씨가 차량 지붕에 있는지 모른채 계속 차를 몰다 혈액이 흘러 내리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보니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사고 장소에서 약 1.6㎞ 떨어진 두동 택지 지역 진입로 고가도로 아래로 차를 몰고가 B씨를 내려 두고 다시 차를 되돌려 사고 장소 방면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의심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늦은 시간에 한 남성이 어두운 도로변을 혼자 걷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의 행방을 쫓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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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 장소 인근 회사에 근무하던 B씨는 다음날인 1일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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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여동생 결혼식 하루 앞두고 봉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