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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성추행' 10대들 2심도 실형…형량은 줄어

  • 작성자: 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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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4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류석우 기자 =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명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감경을 받아 형이 다소 낮아졌다. 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나이가 어린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양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재판부는는 "A양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A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성매매까지 강요하는 끔직한 범행까지 시도했던 점을 볼 때 A양이 누가 뭐래도 제일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가지 불우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A양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을 선고받은 4명의 가해학생들 중 1명은 1심과 같은 형이, 1명은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 1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 나머지 1명은 단기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1심에서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2명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7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7명 모두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상처를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할까 고민했지만, 정말 어린 나이에 살다가 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일부 피고인들이 하루저녁 실수로 범행에 휘말렸다고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살게 하는 게 적정한 지에 대해 고심이 많았다"며 "15살로 나이가 아주 어리고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007525&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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