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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재심의, 합병·상장 이슈는 고려안해"

  • 작성자: ko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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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07
  • 2018.11.04
동기보다 회계 위반 판단이 먼저
금감원, IFRS 에 적절 여부 집중
국내판매 승인 등 회계변경 사유
증선위원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서울경제] 분식회계 의혹을 놓고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차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위반 동기로 합병이나 상장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감원은 이 같은 이슈를 제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고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사유가 적절했는지 여부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증선위에서 합병과 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회계기준 위반 동기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국제회계기준( IFRS )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IFRS 상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합병이나 상장 등의 동기가 아닌 회계기준에 집중하는 이유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 맞다는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그 다음 동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판단을 내린 지난 7월 12일 전에 열린 회의에서 금감원에 동기가 아닌 회계기준 위반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아울러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결정한 만큼 이 부분은 이번 증선위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콜옵션을 고의로 숨겼다고 결론 내린 금감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이 부분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2015년 5월에 결정됐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변경은 같은 해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장과 관련해서도 2016년 상장을 유리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하면 회계기준을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이 불가능해야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회계기준 변경 없이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으로 삼성바이오 상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 변경 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기존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15년 국내 판매승인과 임상 1~2개 성공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며 당초 회사의 사업계획에 의해 계속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고의 위반에 대한 판단은 증선위원들이 회계기준 변경 사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 [email protected] sedaily .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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