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 (60·무소속)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린 이 의원이 KBS에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한 것은 압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복심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언론 인터뷰 때는 “저는 당연히 친박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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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