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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보훈처 알면서도 덮었다 ...

  • 작성자: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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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88
  • 2018.10.29


2011년 '대전 김태원' 자체조사 결과 담은 보훈처 문서 발견... 조직적 은폐 가능성도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국가보훈처가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독립유공자 김태원 선생 공적 검토 결과' (2011년 작성)
ⓒ 심규상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지난 2011년 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조사한 후 사실상 '가짜'라고 보고도 유족 등록 취소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안을 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훈처는 이후 2015년 가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내부 관련자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발뺌한 사실까지 확인돼 보훈처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오마이뉴스>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서울 노원갑)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2011년 대전 김태원에 대한 공적 재조사 자료'를 입수했다.

'대전 김태원(1901-1951)'의 후손들은 1963년 '평북 김태원(1903-1926)'이 받은 서훈(독립장)을 가로채 50여 년 동안 연금 등 보훈 혜택을 받아온, 대표적인 가짜 독립유공자다. 2015년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전 김태원이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보훈처는 해당 후손의 유족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보훈처, 2011년에 이미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가짜' 논란이 일었던 2015년보다 4년이나 앞선 2011년 보훈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문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63년 독립장을 수여한 김태원은 평북 신의주 출신인데, 독립유공자로 등록한 김태원은 대전 출신으로 생년과 본적, 사망일시도 다르며 인척관계도 상이하다'고 서술했다. 이어 보훈처는 "평북 김태원과 대전 김태원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문서는 몇 가지 지점에서 보훈처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보훈처는 2011년에 이미 '사실상 가짜'로 보는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2015년 보훈처는 자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2011년 자체 조사 존재를 은폐한 것으로, 보훈처의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으로도 이어진다(관련기사: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가 공적 '부실 심의' 했나).

 

 '대전 김태원'의 후손이 2015년 취재 당시 기자에게 제시한 재심의 결과 '전언통신문'. (2011년 12월).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취재 당시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당시 공문은 물론 재조사 처리 결과를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심규상


 

2015년 논란 당시 대전 김태원 유족은 2011년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장이 보낸 전언통신문을 근거로 가짜임을 부정한 바 있다. 이 통신문에는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서훈에 문제가 없어 (조사를) 종결 처리"했으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들어있었다.

당시에도 이 통신문을 놓고 진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오마이뉴스>는 보훈처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당시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장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구두 답변했다.

결국 보훈처는 2011년 자체 조사에서 '대전 김태원'이 '가짜'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고,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비난을 우려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보훈처 '대전 김태원' 2011년 재조사 결과 오리무중).


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조사 관련자 조사 왜 안했나


둘째, 보훈처는 2011년 자체조사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관계자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월 당시 광복회대전지부 김영진 감사는 감사원에 "보훈처 공무원들이 2011년 '대전 김태원'의 공적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 징계해 달라는 의미였다.

감사원은 같은 해 5월 이를 보훈처 감사담당관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그해 8월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은 관련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독립유공자 김태원의 후손이 유족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유족 등록이 취소됐다'고만 답했다.

보훈처가 2011년 자체 조사에 이어 2015년까지 최소 2차례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을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보훈처는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고 고용진 의원실은 밝혔다.

"2011년 당시 자체 조사 결과와 대전 김태원 유족에게 받은 소명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가짜로 보고) 보훈처공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보훈처 공훈심사위원회는 대전지방보훈청에 '동명이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며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대전지방보훈청의 행적과 당시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모른다. 당시 조사 당사자도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가짜 김태원 건을 대전지방보훈청으로 내려보냈지만 당시 자료도 남아있지 있지 않고, 조사 당사자도 퇴직한 상태라 진행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가보훈처 국감(위원장 민병두 의원)에서 고용진 의원은 '대전 김태원' 사건을 자세히 언급한 후 "브로커와 보훈처 내 내부 조력자의 합작품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장 문제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 4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며, 최근 국감에서 피우진 처장은 "올해 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2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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