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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보고 도망간 여경"…인천경찰청장 사과에도 파면 요구 봇물

  • 작성자: 이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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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9
  • 2021.11.20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사과에도 사건 현장을 이탈한 여경을 파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은 ‘여경 무용론’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경찰이 경찰에게 신고하러 현장 이탈한 꼴

20일 사건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여)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58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와 B 순경은 3층 복도에서 신고자인 50대 D씨 부부와 이들의 20대 딸에게 피해 진술을 받았다.

A 경위는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후 피해자 가족 중 남편 D씨만 데리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 A 경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C씨와 D씨가 함께 있으면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3층 복도에는 D씨 아내와 20대 딸만 남게 됐고, 오후 5시5분쯤 C씨가 내려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문제는 3층 복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B 순경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B 순경이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갔다”며 “A 경위도 따라오지 않아 혼자 갔더니 아내 목에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딸이 홀로 흉기를 든 C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 순경 등은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밖으로 나갔고, 그사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범을 보고 다른 경찰에게 ‘신고’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황당한 일이 발생한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B 순경이 적시에 C씨를 막아섰다면 D씨의 아내가 흉기를 맞고 식물인간 기로에 놓이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B 순경의 현장 이탈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생기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여경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여경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경이 경찰 채용 체력검정에서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경찰청이 구조적으로 현장 대응을 못 하는 경찰을 배출에 앞장선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도 불타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내 다수 커뮤니티에는 블라인드에 게시된 ‘이번 여경 사건에 대한 여경 반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실제 체대 출신 중학교 동창 여경한테 들었다”며 “여경 동기들 단톡방에서 이번 여경 사건으로 현장에 나가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올 것 같다는 축제 분위기”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에 대해 비판해야 할 동료 여경들이 되레 치안 현장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http://m.news.nate.com/view/20211120n07062?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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