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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6일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성공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대통령에 대한 처분은)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보낸 ‘최씨에게 (문서를 보내) 확인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임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대통령 조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본 관계자도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며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말해 강제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수사 도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0665.html?_fr=mt1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