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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조두순 출소 D-1년..재범 우려에 불안한 시민들

  • 작성자: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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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7
  • 2019.12.13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등굣길에 납치 후 폭행해 기절시킨 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조두순(67)이 내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범행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그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들은 그의 재범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가 실거주지로 등록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근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조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그의 출소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 신상정보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여성들 “집 근처서 마주칠까 두렵다”

경기 안산에 사는 A(25)씨는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뉴스를 보고 밤에 혼자 있을 때마다 무서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조두순이)혹시 다시 이곳에 돌아올까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2년 전 조두순 출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아 가끔 확인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안산에서 혼자 자취하는 여성 B(24)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끔찍한 범죄로 알려진 사람이 곧 출소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혹시 길가다 마주칠 생각을 하면 두려운데 우리 동네로 오지 않길 바랄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2017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 같아 정말 공포스럽다”며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경이다”라고 토로했다. 범행 당시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끔찍한 상태로 발견된 피해학생은 20살이 된 지금까지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범 방지를 위해 조두순의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두순 얼굴공개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4.4%P) 91.6%가 ‘또 다른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고 답했다. 법적근거가 없어 반대한다는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으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2008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살 여아 참혹 성범죄 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리얼미터 제공.
 
◆ 조두순 출소 후 ‘보호관찰’, ‘성범죄자 알림e’ 대상되지만

정부는 2017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이 61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당시 최다 청원을 기록하자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해당 답변에서 “(조두순이)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에 대해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됐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만큼 출소한 조두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인력문제로 제대로 된 성범죄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은 성범죄자 13.3명을 관리해야한다. 사실상 1대1관리가 되지 않아 보호관찰관이 단순히 성범죄자 근황을 보고받는 관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을 보면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조두순 같은 위험인물을 관리하기 위해 법을 마련했음에도 실제로 1대1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행정동에 사는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하는 ‘성범죄자 알림e’도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기관에 성범죄자의 거주지 상세정보와 우편고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 1인가구 등은 성범죄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19세 이상 여성이 사는 1인가구는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고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1인 가구 등 여성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아청법의 보호목적과 제정취지가 19세 미만 가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한 가정이 해당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도 아청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전문가 “정부가 나서 성범죄불안 해소할 종합대책 마련해야”

전문가는 정부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여성들의 성범죄 불안은 조두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전체적인 범죄 안전정책에 대한 불안에 가깝다”며 “지금까지 여성의 안전, 미성년자의 안전,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축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엽적인 대안보다 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청, 법무부, 여가부 등 행정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이 나서 성범죄 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을 계기로 교정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10년 넘게 감옥이 있을 동안 어떤 교화교육을 받았는지,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며 “그러다보니 범죄자가 나와 전자발찌 차고 보호조치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성범죄자 재범률이 높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교도행정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법무부에서 범죄자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화가 제대로 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od@segye.com



저런 범죄자들이나 왜구당년놈들, 그리고 이슈게에서 똥 싸지르는 왜좃들은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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