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부터 4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다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앞에는 또 한
번의 검찰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30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을 본격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공작, 4대강 사업 컨트롤타워 의혹
등 국정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원 전 원장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가 넘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검찰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규명해도 한 번 처벌한 사안으로는 동일인을 다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신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30억원을 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새로운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와 광범위한 관련자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외곽팀에 투입한 금액의 규모를 구체화해 원 전 원장에게 횡령·배임 또는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 가 조사 중인 옛 국정원의 13대 적폐 목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공작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들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원 전 원장의 일부 혐의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원 전 원장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의 4대강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지시사항에는 “ ‘보 지킴이’라고 해서 협조하는 세력을 키워나가자”라거나 “각 지부가 4대강에 대한 여러 활동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를 뒷조사한 사실 등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이후 3번의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는 2013년 6월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그해 7월 건설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어졌는데,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3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갔다.
2015년 7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이날 선고까지 26개월이나 걸렸다. 결국 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리한 증거들이 잇따라 법정에 제출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302151005&code=940301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가 넘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검찰이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규명해도 한 번 처벌한 사안으로는 동일인을 다시 처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대신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30억원을 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새로운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와 광범위한 관련자 계좌 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외곽팀에 투입한 금액의 규모를 구체화해 원 전 원장에게 횡령·배임 또는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 가 조사 중인 옛 국정원의 13대 적폐 목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공작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들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원 전 원장의 일부 혐의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원 전 원장은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정원의 4대강 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지시사항에는 “ ‘보 지킴이’라고 해서 협조하는 세력을 키워나가자”라거나 “각 지부가 4대강에 대한 여러 활동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이 있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원 전 원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를 뒷조사한 사실 등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이후 3번의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그는 2013년 6월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그해 7월 건설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만기 출소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어졌는데,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3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69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갔다.
2015년 7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이날 선고까지 26개월이나 걸렸다. 결국 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리한 증거들이 잇따라 법정에 제출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30215100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