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 씨 등 20명, 한전에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이에 한전, 1인당 청구금액 10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
재판 종결 이후 뒤늦게 의견서 제출…재판부, 9월 22일 선고
소비자들의 전기료 누진제 집단 소송에 대해 한국전력이 맞대응에 나섰다.
19일 한국전력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낮춘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전 관계자는 "청구 금액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모 씨 등 20명은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정 씨 등 원고측 변호인은 11일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누진제의 부당성을 먼저 인정받은 뒤 청구 금액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애초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약 680만원 이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한전이
약관을 개정하며 몇 번씩 전력량 요금을 약 1원씩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시 청구
금액을 계산해 특정해야 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어 빠른 판단을 받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 선고일이 22일로 정해진 이후에 뒤늦게 한전이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한전이 청구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었음에도 한전은 재판이
종결된 이후인 16일에서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의 위법성 여부이다.
원고 측은 한전이 독점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 요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4년 8월 처음 제기된 누진제 관련 소송이 오는 9월 22일 2년 여 만에 선고된다.
[ 뉴시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19_0014334624&cID=10401&pID=10400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에 이기려 할텐데...
의견서를 늦게 낸 것은 무슨 꼼수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