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금일봉을 돌린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 횡령과 뇌물제공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4.21 금일봉 만찬’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지휘와 함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려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검찰국장은 (장관 지시가 아닌 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이나 수사 검사에게 격려금이든 뭐든 어떤 돈도 전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이고 특수활동비 횡령과 뇌물제공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공석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행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마음대로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전례가 없는 ‘격려비’로 쓰고 회계 처리를 해놨다는 상황이 된다.
법무부가 언급한 ‘수사비’는 장관의 특수활동비를 지칭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에게는 원래 특수활동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일부 지원받아 일선 검찰청이나 검사를 격려하는데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1, 2과장에게 지급한 돈을 바로 다음날 반환했다”고 밝힌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시 떡검 클라스 변하지 않는군요..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