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다수가 ‘구조적 피해자’
성매매 여성의 다수는 성매매 산업의 구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 발생시에 성구매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이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매수자와 알선자만을 처벌하게되면
여성들은 저절로 성산업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자발적인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