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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기사들의 택시 안 흡연이 승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사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신고된 민원 건수는 지난해 341건에서 올해(지난 16일까지) 601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601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수만 404건이다. 흡연 사진·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해선 안 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종필 서울시 물류지원팀장은 “택시 안 흡연은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원 신고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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