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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성 신발 여성 옷에 안 닿았다'

  • 작성자: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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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5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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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수역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측은 날이 밝은 후 인터넷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여성혐오로 인해 폭행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성 측은 당시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봤다.
 
또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 했다.
 
여성 일행 1명도 경찰에 남성이 발로 찬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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