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902.html#csidx2249198406febd9b63f0a0d5b589e55 와..... 제가 뭘 본거죠? (펌) 검피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