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월세 계약 만기 날 부탄가스 560개를 쌓아두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르고 혐의다. A씨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 있었다.
(중략)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등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월세 계약 만기일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둔기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http://v.daum.net/v/20221020115354521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11층 방에서 차량연료첨가제를 바닥에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르고 혐의다. A씨 방 안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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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등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월세 계약 만기일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둔기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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