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의심 배제할 정도로 증명 못해"
권성동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법관의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까지 꾸려 2년 넘게 진행한 검찰 수사가 초라한 결말을 맺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감사원의 강원랜드 감사를 무마해주고 강원랜드에 측근을 앉혔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가 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부정 청탁이 서로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1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6년 2월 당시 강원랜드가 자체 감사를 거쳐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촉발됐다.
이듬해 시민단체들이 권 의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대검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까지 꾸렸다.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는 진통을 겪었다.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과 함께 최 전 사장, 강원랜드 인사팀장,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권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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