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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냈는데 안냈다 우겨서”…불질러 주택 관리자 사망케 한 세입자

  • 작성자: 목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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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50
  • 2019.12.27

 25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주택 관리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화재로 탄 주택 내부. 연합뉴스=전북소방본부 제공

월세 납입 문제로 주택 관리자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러 관리자를 사망케 한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월세를 꼬박꼬박 줬는데 안 냈다고 우겼다”며 홧김에 방화를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55분쯤 전주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집주인의 누나인 B씨(61)가 기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B씨에게 주택 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주택 관리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화재로 탄 주택 내부. 연합뉴스=전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자신이 불을 지른 주택에서 거주했다. 불이 난 주택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3명이 살고 있었다. 다만 화재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있었고, 다른 세입자 한 명은 타 지역에 나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B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한 시민의 제보로 A씨의 위치를 알아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전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월세를 꼬박꼬박 줬는데 관리자가 내지 않았다고 우겼다”며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제때 방을 빠져나오지 못한 점으로 미뤄 피의자가 출입구를 차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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