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당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런데 자칭 교회 헌법이라는데서 교회의 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일하는 직원을 자르기에 수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청소 등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A교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3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 시행 규정은 소속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 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번에 잘린 분들도 다시 복직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요즘 같은 추운 시기에,, 또 그 직원분들은 신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잘라버리면 어떡하라는 건지.
교회는 돈도 잘 벌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