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ownews.kr/70645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력을 느꼈다는 사실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가 위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김지은은
'자신이 그렇게 느꼈다'
고 했지만, 그게 안희정이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
2. 안희정은 '외로워서' 성관계를 하려 했을 수도 있지만, 김지은은 그것을 위력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사실을 진술하고는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으로 무죄
일 수 있다.
3. 김지은은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행위를 적잖게 했다('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결론.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