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을 사찰하고 공용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사진)의 서울고법 별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거래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의 지시를 받고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향신문 2018년 8월11일자 1·7면 보도
). 이 전 위원은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부장판사(46)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최 판사는 2015년 2월~2018년 2월 헌재에 파견근무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위원과 최모 판사 외에 법원에 청구했던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 시) 법익 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허용할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15~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53)의 재판기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대법원에서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정씨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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