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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삼성생명 제대로 붙은 '즉시연금' 대체 뭐길래..

  • 작성자: 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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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46
  • 2018.08.19
요약: 
가입 당시, '아무리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최소한 이만큼 금리는 보증한다'는 뜻인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금감원은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약관에 사업비,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최저보증이율이 2.5%로 정해져 있으나 약관에도 적혀있지 않은 사업비 공제를 명목으로 축소지급했고 금감원이 이를 지적하며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최초 민원인A씨에게 차액을 지급하며 이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따지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지급하라며 확대적용하자 사실을 부인하며 배째라 민원인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삼성생명 이새끼들 존나 사기꾼임

http://news.v.daum.net/v/20180819080205327?rcmd=rn

목돈→매달 연금→만기 원금..비과세 업고 한때 인기
금리 추락하자 연금액 '뚝'..약관 외 서류 효력이 핵심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즉시연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보험 상품이 최근 큰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법정 공방까지 부른 즉시연금 사태에는 부실 약관이라는 병폐와 급격한 금리 추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상품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만기환급형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부어놓으면 보험사가 그 돈을 재원으로 굴려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은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

이 상품은 금리가 높았던 2000년대 초반에 출시해 한동안 꽤 인기를 얻었다. 지금보다 훨씬 시중금리가 높았던 데다, 보험연금은 은행 예·적금보다 이율이 더 높았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줬다. 보험사들은 한 번에 큰돈을 받아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효자 상품이라 적극적으로 팔았다.

목돈이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수단으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많이 가입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목돈을 예치해두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 덕에 은행 예·적금보다 낫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몰렸다. 즉시연금 가입자는 삼성생명 5만5000여명,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16만여명으로 추산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그러나 점차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이 커졌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2013년 2월부터 즉시연금 비과세 한도를 인당 1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인기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지금도 목돈을 투자하는 방법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삼성생명과 민원인의 분쟁은 이렇다. A씨는 2012년 9월에 보험료 10억원을 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아무리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최소한 이만큼 금리는 보증한다'는 뜻인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10억원을 기준으로 2.5%를 적용하면 매달 208만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으나 점차 연금액이 그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자 "삼성생명이 줄 돈을 안 준다"며 금감원에 분쟁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를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굴려서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운용 수익도 전부 가입자에게 가지 않는다. 만기 때 원금을 채워서 돌려주기 위한 돈(만기보험금 지급 재원)도 일정액 떼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준다. 시중금리가 하락하자 공시 이율과 자산 운용 수익이 일제히 떨어지면서 가입자들이 "받을 돈을 덜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달이 났다.

금감원은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며 해당 분쟁에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더 나아가 전 생명보험사가 모든 가입자에게 덜 준 돈을 일괄해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최초 분쟁에 대해서는 조정을 수락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일괄지급을 권고하자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권고를 거부했다. 이어서 지급 권고 수용을 보류하고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불수용)하고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들은 약관 외에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다른 서류에 공제에 대해 쓰여 있고 그 서류들도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애초에 줄 돈을 안 주거나 덜 준 게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보험사들은 만약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금감원 권고대로 일괄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사태가 결국 소송으로 번지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 경고를 날렸다. 즉시연금과 별개로 다른 사안을 문제 삼아서 하는 검사·제재는 유효하다는 얘기다. 복잡한 보험의 원리든, 약관 외 서류든 모두 보험사 사정이고 소비자에게 위험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게 윤 원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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