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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2' 딸 대신 성폭행 합의금 챙긴 父, 친척들과 나눠 써 [결정적장면]

  • asm1
  • 조회 1196
  • 2022.02.07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은 고등학생 가해자 44명이 약 1년 동안 여자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 상황을 동영상 촬영해 협박한 사건. 이날 방송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놀랍게도 가해자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먼저 가해자 13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고소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면 공소권 없음. 2004년에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고, 피해학생이 44명 가해자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어떻게 했는지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합의의 실체. 미성년자인 피해자 대신 친권을 내세워 합의금을 받은 대리인은 친부였지만 친부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인물로 친권자는 맞지만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부족했다. 실상 합의에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의문. 합의금도 피해자의 치료에 쓰인 게 아니라 부친과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가해자 30명은 소년부로 보내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렇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이 피해자는 4번 전학을 가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어렵게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 합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씁쓸함을 자아냈다. 



http://news.nate.com/view/20220207n01598?mid=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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