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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장 면세점 허용 가닥…면세점 시장 지형 바뀌나 [기사]

  • 주주총회
  • 조회 1411
  • 2018.08.14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불편 덜기 위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해야"
중소·중견 "적극 환영", 대기업 "결국 제로섬 게임" 반응 엇갈려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입지 여건상 입국장 면세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중견 기업들 위주로 입찰이 진행되는데다,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 면세점, 시티면세점 등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중견 면세점 기업의 한 관계자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쟁력 강화와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환영한다"며 "최근 인천공항공사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적으로도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정부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주문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점들은 대체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대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돼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부담만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입국장 면세점보다는 출국할 때 샀던 면세품을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나도 면적이 좁아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견중소 기업은 해외브랜드 유치 및 운영 능력이 높지 않아 유명무실한 입국장 면세점이 될 수 있다"며 "또 출국장 면세점 수요 일부가 입국장 면세점으로 이전되면 기존 임대료 계약에 변화가 필요해 또 한 번의 임대료 갈등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국내 여행객의 수요 상당 부분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입국장 면세점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도입되면 내국인들이 여행지를 다닐 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발생한 면세품 인도장 대란이 항공기 지연사태로까지 이어지자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도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명절과 휴가시즌이면 반복적으로 인도장 대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기내면세점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대형항공사들도 최근 잇따라 '오너가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이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점이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이 출국장 면세점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대형 항공사들과 관세청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재추진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주문한 만큼 이번에 드디어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News 1 이은주 디자이너
최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또는 면세품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번째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입국 여행객들에게도 면세품(내국물품·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1년 개항 이듬해부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대형 항공사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번번이 무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수취지역 380㎡와 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326㎡를 비워두고 있다.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취급하고 운영은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ideaed @ news 1.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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