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들이 전광훈 목사와 교회 측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영업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손해배상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에는 상인 13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의 핵심은 사랑제일교회의 잘못과 (상인들이 입은) 여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최소 일부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만, 이 사안은 '사랑제일교회 근처 상인들'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면서 "광화문 집회 이전의 동네 유동인구가 집회 이후에 감소했다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 떨어진 매출이 곧 손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을원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서 4가지 요건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위법성 인정 △사랑제일교회 측의 고의나 과실 △인근 상인들에게 손해 발생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조 변호사는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교회의 행동과 상인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매출 감소가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인지, 코로나가 유행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만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면서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다른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 있어서 교회의 행동과 상인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유동인구의 변화를 수치화하는 것에는 "유동인구가 50%가 감소를 했다고 생각해볼 때, 사랑제일교회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떨어진 곳들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면서 "반박할 거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얘기"라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도 불법시위자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해서, 피해 본 상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 변호사도 100%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제공 중에 사랑제일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한다"면서도 "100%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손해배상 액수와 인과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이날 오후 기준으로 장위전통시장, 지하철 돌곶이역 인근 상인 등 150개 상가가 소송에 참여한 상태"라며 "소송 사실을 모르셨던 상인들이 있어 이번 주말까지 추가 참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467843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의 핵심은 사랑제일교회의 잘못과 (상인들이 입은) 여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최소 일부는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지만, 이 사안은 '사랑제일교회 근처 상인들'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면서 "광화문 집회 이전의 동네 유동인구가 집회 이후에 감소했다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 떨어진 매출이 곧 손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을원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서 4가지 요건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위법성 인정 △사랑제일교회 측의 고의나 과실 △인근 상인들에게 손해 발생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다.
조 변호사는 "대부분이 해당되지만 '교회의 행동과 상인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매출 감소가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것인지, 코로나가 유행해서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만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면서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다른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 있어서 교회의 행동과 상인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유동인구의 변화를 수치화하는 것에는 "유동인구가 50%가 감소를 했다고 생각해볼 때, 사랑제일교회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떨어진 곳들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면서 "반박할 거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야 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얘기"라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도 불법시위자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해서, 피해 본 상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 변호사도 100%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 제공 중에 사랑제일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한다"면서도 "100%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손해배상 액수와 인과관계가 애매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이날 오후 기준으로 장위전통시장, 지하철 돌곶이역 인근 상인 등 150개 상가가 소송에 참여한 상태"라며 "소송 사실을 모르셨던 상인들이 있어 이번 주말까지 추가 참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46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