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이 허용됐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골자는 △차량가액 신설(기준 없음→2468만원 이하) △생업용 차종 제한(차종 관계없음→화물트럭·봉고) △유자녀 나이 제한(영유아→만 6세 미만 영유아)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소득활동용→배달·택배 등 생업목적)이다.
차량가액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와 공공성을 감안해 행복주택의 등록차량가액 2468만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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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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