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