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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시식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졌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수입규제 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당장은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다만 상소에서도 질 경우 내년에 수입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이 발표되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나와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에 관련되는 간곡한 청원입니다’라는 내용의 청원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상소 방침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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