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찰이 이춘재에게 강간 후 살해된 실종 초등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묻어버리고 30년 동안 실종상태에서 유가족들이 찾아헤매게 했네요.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해당 경찰관은 처벌할 수도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초등학생의 시신도 어디 묻었는지 찾을 수도 없고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추천 10 비추천 0 甲 오브 쓰레빠 게시판으로 복사된 게시물입니다! 인쇄 주소
글쎄님의 댓글 쓰레빠 글쎄 2019.12.18 16:08 범죄에 공소시효가 어딨나? 특히 요즘같이 과학수사가 발달한 시대에? 0 범죄에 공소시효가 어딨나? 특히 요즘같이 과학수사가 발달한 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