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상고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말 그 자체로 말이 안되는 말이다.
모순되는 말이다.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하여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이다.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다.
재판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왜 거래라고 하느냐
재판거래 라는 말이 등장한게 3차 조사 보고서 가 나오면서
KTX 여승무원들이 1심, 2심 다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파기 되었는데
그 이유가 그 재판을 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거래를 했더라.
협력 사례 20가지 라고 문건이 있다.
여기서부터 재판거래 파문이 시작되었다.
2015년 7월 27일(추정)
박근혜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게 말씀 자료다.
2015년 8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때 협력 사례(말씀 자료)를 주고 받았다.
재판으로 거래한다고 했을 때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상고법원은 국회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2014년 12월)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만들어서 홍익표 의원의 입을 빌린 것이다. 청부 입법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168명(민주당 의원도 상당수 찬성했음)이 동의했으니
양승태는 통과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검찰, 법무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소극적으로) 반대했다.
여기서 막히니 양승태는 청와대를 직접 뚫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박근혜의 협조를 받으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리될 것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 검찰의 대부격이었으니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하면 검찰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상고법원 도입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상고법원이라는 게
상고 사건이 많으니까 법원을 하나 더 만들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접근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볼때도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였다.
양승태는 2014년~2015년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다 분석을 해놨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깨알같이 분석을 해놨다.
재판거래는 국회의원들과 청와대를 상대로한 거래가 있었다.
국회의원들 주변 재판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에 유리하게 재판이 되게 챙겨주었다.
개별 국회의원들의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재판(강제 징용 사건, 원세훈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해서 거래했다.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끔 과거에 판결했던 것
2015년 8월 6일 기준으로 아직 선고가 안되었지만 진행 중인 재판을 박근혜 입맛에 맞게끔 판결을 해주겠다고 거래했다.
2015년 8월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2015년 7월 17일 원세훈 13대0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은 과거에 있었던 판결들을 제시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은 1심부터 꾸준히 챙겨서 재판 개입을 해왔다.
양승태가 상고 법원을 원한 이유는 인사 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승태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보상책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양승태의 통제력이 더 강해진다.
상고 법원은 양승태 자신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재판거래 사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은 원세훈 사건 재판거래의 피해자다.
윤석열이 열심히 수사해서 선거법 위반을 밝혀냈는데
그걸 1심에서 무죄 해버리고 대법원에서 13대0으로 파기해버렸으니 열받는다.
윤석열은 쫓겨났다.
검찰의 의지가 확실할 것이다.
2018년 3월 22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는 이명박을 구속 시켰다.
신봉수는 BBK 특검 때부터 사건을 파헤쳤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할 때 특검이 등장한다.
지금은 검찰은 수사할 의지는 있는데 법원에서 셀프 재판으로 영장을 기각해 버린다.
지금은 특별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 재판소가 필요한 것이다.
현직 판사 중에 양승태 사단과 관계 없는 양심적인 판사들을 판사 회의에서 추천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이 아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고위 법관, 판사들의 지위가 너무 탄탄해서 이것을 뒤흔드는 재판소가 상상이 잘 안된다.
국회의원들 조차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의 로비를 많이 받아서 법원을 향한 투쟁력이 약해져 있다.
국회의원이 선관위를 잘 못 건드린다.
우리나라 법원 구조는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다.
대법원장
대법관 - 대법원장 제청
고등 법원 부장 판사
지방 법원 부장 판사
배석 판사 - 인턴 수준, 배우는 단계
법원이 군대와 비슷하다.
재판도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다.
3심 재판
2심 재판
1심 재판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행정과 재판을 동시 같이 하고 있는 아수라 백작 같은거다.
법원행정처도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다.
대법원장
행정처 처장
행정처 차장
실장 국장
총괄심의관
총심의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진짜 군대식으로 일을 한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재판을 안하기 때문에
원래 하는 일은 재판을 보조하고 재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재판을 지휘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개입했다.
일종의 국정원의 기획부서 같은 역할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비서실 같은 개념이고 그렇게 운영되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은 재판을 안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 원칙을 잊어버리게 된다.
법원행정처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판사들은 일선 법원으로 간다.
법원행정처에서 2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 자기가 판사라는 생각을 안한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회 법사위에 온다.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것 지켜 보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들 만나서 법안 설명한다.
국회의원들과 비교했을 때는 을의 위치에 있다.
법원행정처 판사가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양승태때는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 관여가 심각했다.
이용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05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6년동안 제14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용훈은 상고 법원은 상상도 못 할 일이고 이용훈이 주로 했던 일은 어떻게 하면 재판을 더 잘할 것인가?
그래서 공판 중심 주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런 것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용훈이 법원행정처를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었고
양승태가 법원행정처를 악용했다.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발탁 된다.
그래서 양승태 사단이 생기게 된 것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상고 법원 도입을 진두지휘했다.
박병대는 차기 대법원장 1순위였다.
서기호 전 판사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80811
http://www.podty.me/cast/17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