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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찬반’ 논란은 계속

  • 쓰레기자
  • 조회 560
  • 2018.08.11
[앵커]

청와대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개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인데요.

'개 식용 금지'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사육 농가 사이의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견사에서 대량으로 길러지는 식용견들입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 3천여 농장에서 해마다 1백만 마리 이상을 유통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며 40만 명 넘게 청원에 나섰고,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축산법이 정한 가축은 모두 35종으로 소, 돼지 등과 함께 개도 포함돼 있습니다.

식용견 업계는 개도 가축이라는 근거를 들어 식용견 유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작 축산물위생법엔 '개고기'가 빠져 있어 그동안 위생 관리 등의 별다른 제재 없이 도축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빠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식용견 전면 금지를 못박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수/동물권행동 '카라' 선임활동가 : "개 식용 산업의 동물 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를 밟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고기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개식용 금지에 대해 반대가 51%, 찬성이 39%로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수십만 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2889

도살가능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는것은 식용금지로 받아들이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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