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 천장' 부수기…남녀 간 불평등 해소 주력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과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관한 남녀 간 불평등 해소 방안이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을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임금·승진·퇴직·해고와 관련해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관서를 통해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남녀 고용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1∼2명이 배치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과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관한 남녀 간 불평등 해소 방안이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조항을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2019년부터는 임금·승진·퇴직·해고와 관련해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관서를 통해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남녀 고용평등 문제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1∼2명이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