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수상한 모의가 오갑니다.
105제곱미터는 9억 이하, 125제곱미터는 10억 이하, 145제곱미터는 11억 이하의 매물을 내놓으면
안된단 구체적인 지십니다.
[판교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공지한 가격)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지만 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원들이 다 지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삭제하겠다."]
공지가 올라온 뒤 인터넷에선 지시한 가격보다 싼 매물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판교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매도자들은 그걸 좋아할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 값을) 많이 받으니까. 9억9천에 내놨는데 보니까 10억5천에 올라와있더라. 그러면 난 처음 가격에 팔지 않겠다고 물건을 보류하고..."]
담합 의혹의 중심엔 이 일대 중개업소 수십곳이 모인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가입비만 천만 원이 넘고 치밀한 규정도 갖췄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들의 자체 윤리 규정입니다.
규칙이 50개나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자체 재판을 통해) 많게는 2백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업소는 거래에서 배제하고 중개 수수료율 담합을 의심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