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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안 묻고 격려금 준 국세청..1년 뒤 "내놔라"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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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38
  • 2021.05.22
국민이 자칫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은 끝까지 추징을 하죠.

실수란 변명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세청이 실수를 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준다 해서 받았더니 1년 만에 수백만 원을 토해내라 황당한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골프장 캐디로 일한 30대 여성.

2018년 한 해 160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도 이 조건에 해당돼 2019년 장려금을 신청했고 29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세무서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무서 직원]
"지금 보니까 캐디로 등록이, 사업자등록은 따로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30대 여성]
"네, 원래 안 돼 있어요. 저희 직업은."

[세무서 직원]
"그래서 이거를 환수조치하라고 내려와가지고."

캐디는 골프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은 신청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건 자신의 잘못이지만 국세청도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30대 여성]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서류도 안 떼고 신청도 안 했을 건데. 1년 넘게 쉬다가 최근에 일 시작해서 돈도 없는데 이제 와서 뱉으라는 게…."

국세청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약간 업무 미숙이 있지 않았나…."

근로장려금 환수는 2019년 한해에만 2,500여 건이고, 환수액은 22억원이 넘습니다.

자격을 속여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30대 여성처럼 업무 실수로 인해 돈을 돌려줘야하는 사례도 생기는만큼 보다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news.v.daum.net/v/2021052219445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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