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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강력범죄 피해자 9할이 여성인 이유.

  • 작성자: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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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1
  • 2021.05.24
*일단 글이 길기 때문에 선요약해드림.

1.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분류에선 폭행이 빠지고 방화가 들어가 있다.(이것은 현재 한국만의 독특한 분류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선 방화대신 폭행이 들어감)

2. 폭행범죄 피해의 다수가 남성이며 방화는 피해자의 수로 비교할때 폭행범죄보다 압도적으로 적음.

3. 성범죄 분류또한 과장되어 있다.

4. 따라서 여성의 피해자수가 크게 보일수 밖에 없는 구조.



얼마전 100분토론에서 화두가 되었고 이전부터 여성계가 꾸준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강력범죄의 피해자 9할이 여성이라는 것.



이것을 근거로 대한민국에서 여성혐오가 만연해있고 차별적이며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증거라고 주장해옴.


과연 사실일까?





아래는 미국 법무부의 강력범죄 통계 분류표임.


앞서 요약해 드렸듯이 폭행이 들어가있죠?
미국뿐만이 아님 대부분의 나라가 이러함.



그럼 우리 나라 강력범죄의 분류는?


이처럼 폭행이 빠지고 방화가 들어가 있음.

왜일까?

2019년 방화 범죄 발생과 피해자 수 통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수는 남녀 총합 1000명안팎임.


반면

폭행 범죄는....


피해자수가 방화 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피해자 성별도 남성이 여성보다 3만명 가까이 더 높음. ㅎ


그럼 폭행범죄를 강력범죄에 끼워 넣으면 여성 피해자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올라가겠죠? ㅎ

이걸 단순한 우연이거나 범죄피해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나이브하신거....ㅎ




그럼 여기서 여성계의 다른 주장까지 짚어보죠.

바로 다른 강력 범죄는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유독 강력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주장.



앞서 올렸던 통계를 다시 꺼내 봅시다.




그래프로만 보면 여성계의 주장이 마치 근거가 있는 주장인것처럼 보임.



하지만 이 통계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02.jpg



말 그대로 강력범죄인데 몰카 촬영이나 공공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같은 범죄들까지 살인이나 폭행, 방화, 강.간같은 강력 범죄와 같은 동일선상에 놓여있음 ㅎ

저따구로 분류하려면 보이스 피싱이나 무고죄같은 것도 강력범죄에 넣어야 맞음ㅋ

말 그대로 여성이 강력 범죄의 주요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특정 범죄의 카테코리 범위를 확대시키고 통계를 부풀려 피해자라는 포지셔닝을 각인시키고 공포와 증오를 부추켜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앞서 말씀드렸던 강력범죄에 대한 구분과 같은 맥락.

우연이 계속되면 뭐다? ㅎ

성범죄 통계를 보면 강,간이나 상해/치상은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추행이나 몰카같은 범죄가 상승함으로써 성폭력 통계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

06.JPG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강력 범죄중 성폭력으로 분류되어 있는 범죄의 대부분은 추행과 몰카범죄임.

이게 현재 한국 강력범죄로 들어가 있는 거고....ㅎ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하는 문제가 있음.


간혹 저 성범죄 분류중 '몰카'라는 항목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 몰카범죄라는 게 화장실 몰카니 성관계 몰카 이런게 위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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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고 노출이 꼭 존재하지 않아도 신체 일부분을 부각시켜 성적인 느낌이 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몰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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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 몰카 범죄발생건수를 여성계 일부 인사들은 한해에 발생하는 여성 리벤지 포.르노와 화장실 몰카 범죄발생수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죠 ㅎ


정말 왜곡과 날조로 따지면 국내에 따라갈 자들이 없음

맨날 모여서 이런것만 연구하고 공유하는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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