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0&fbclid=IwAR34SC2QqwYM2OhslLHslzCoS-KJsj9z897qeXyXhAdN8fJ9IaQGFeweLzE
■ 1959년생 여성 노동자 최씨
■ 이성당 가사도우미 겸 호텔 노동자
■ 오전 9시~오후 6시 안집·호텔 업무
■ 호텔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 호텔 측 표준근로계약서 조작해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제출
■ 최씨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해”
■ 호텔 “최씨 서명 안해” 조작 시인
■ “합의한 것이어서 문제 없어” 반박
#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 61세 여성 노동자 최○○씨가 군산 소재 ‘호텔 항도(이하 항도장)’ 앞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건 3월 29일 11시50분께였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토가 나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건 지 2분여 만이었다. 최씨는 항도장의 객실·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노동자이자 항도장 대표 B씨의 집안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였다.
(중략)
# 업무의 과한 중첩 = 사건의 발단은 올 1월 15일 항도장에서 발생한 ‘결원缺員’이었다. 이성당 대표 A씨가 최씨에게 “안집 가사家事와 항도장 객실 업무를 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무 시스템이 달라졌다.
최씨의 말을 들어보자. “… 오전 9시 전에 이성당 안집으로 출근해 청소·빨래·설거지 등 가사를 하고, 9시20~30분 항도장으로 이동해 오후 1시 무렵까지 객실 청소를 했어요. 그 이후 이성당 안집으로 다시 이동해 오후 6시까지 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중첩되면서 월급도 ‘이원화’됐다.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이성당 대표 A씨가 줬다. 항도장의 월급은 회사명으로 지급됐다. 각각 100만원, 80만원이었다.
(중략)
# 3월 29일 끔찍한 기억 = 61세 여성 노동자에게 가사와 호텔 일을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이성당 안집 일은 일주일에 한번 쉬었지만, 호텔 일은 주말에도 쉴 수 없었다. 그러던 최씨에게 ‘뇌출혈’이란 병마가 찾아온 건 앞서 언급했던 3월 29일이었다.
(중략)
# 겉과 속은 달랐다 = 항도장 측은 최씨가 쓰러지자 기민하게 대응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 만인 4월 16일 항도장은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에 ‘근무시간 오전 9~11시, 매주 5일 근무’란 내용이 적힌 최씨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최씨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만큼인) 하루 평균 2시간 근무했다”고 쓰여있는 동료 노동자 정씨의 진술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이는 최씨의 ‘업무상 재해(산재)’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숨은 생각은 그 반대였다. 항도장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통을 호소한 장소는 항도장이 맞지만 우리 근무시간과 업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 힘없는 노동자의 한탄 =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자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힌다. 매출액은 200억원, 임직원은 70여명에 육박한다.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벼랑으로 몰아세운 이는 키 158㎝ 몸무게 45㎏의 61세 여성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다. 이성당 일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이성당에 드리운 ‘오판과 오만의 그림자’를 단독 취재했다.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 1959년생 여성 노동자 최씨
■ 이성당 가사도우미 겸 호텔 노동자
■ 오전 9시~오후 6시 안집·호텔 업무
■ 호텔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 호텔 측 표준근로계약서 조작해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제출
■ 최씨 “근로계약서에 서명 안해”
■ 호텔 “최씨 서명 안해” 조작 시인
■ “합의한 것이어서 문제 없어” 반박
#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 61세 여성 노동자 최○○씨가 군산 소재 ‘호텔 항도(이하 항도장)’ 앞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건 3월 29일 11시50분께였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토가 나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건 지 2분여 만이었다. 최씨는 항도장의 객실·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노동자이자 항도장 대표 B씨의 집안일을 하는 가사도우미였다.
(중략)
# 업무의 과한 중첩 = 사건의 발단은 올 1월 15일 항도장에서 발생한 ‘결원缺員’이었다. 이성당 대표 A씨가 최씨에게 “안집 가사家事와 항도장 객실 업무를 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근무 시스템이 달라졌다.
최씨의 말을 들어보자. “… 오전 9시 전에 이성당 안집으로 출근해 청소·빨래·설거지 등 가사를 하고, 9시20~30분 항도장으로 이동해 오후 1시 무렵까지 객실 청소를 했어요. 그 이후 이성당 안집으로 다시 이동해 오후 6시까지 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중첩되면서 월급도 ‘이원화’됐다.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이성당 대표 A씨가 줬다. 항도장의 월급은 회사명으로 지급됐다. 각각 100만원, 80만원이었다.
(중략)
# 3월 29일 끔찍한 기억 = 61세 여성 노동자에게 가사와 호텔 일을 동시에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이성당 안집 일은 일주일에 한번 쉬었지만, 호텔 일은 주말에도 쉴 수 없었다. 그러던 최씨에게 ‘뇌출혈’이란 병마가 찾아온 건 앞서 언급했던 3월 29일이었다.
(중략)
# 겉과 속은 달랐다 = 항도장 측은 최씨가 쓰러지자 기민하게 대응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여 만인 4월 16일 항도장은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에 ‘근무시간 오전 9~11시, 매주 5일 근무’란 내용이 적힌 최씨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최씨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만큼인) 하루 평균 2시간 근무했다”고 쓰여있는 동료 노동자 정씨의 진술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이는 최씨의 ‘업무상 재해(산재)’를 빠르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숨은 생각은 그 반대였다. 항도장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업무상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통을 호소한 장소는 항도장이 맞지만 우리 근무시간과 업무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략)
# 힘없는 노동자의 한탄 =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자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힌다. 매출액은 200억원, 임직원은 70여명에 육박한다.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벼랑으로 몰아세운 이는 키 158㎝ 몸무게 45㎏의 61세 여성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다. 이성당 일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이성당에 드리운 ‘오판과 오만의 그림자’를 단독 취재했다.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