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선고 받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상대로 1억 손배소 소송 형사소송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고소하고 민사소송은 변호인단이 대리한다고 함 형사고소 제기한 상대에 대해선 1심 판결 나는거에 따라 후속으로 계속 민사 소송도 제기할듯 앞으로 계속 고소 진행한다고 하니 지켜보면 될듯 합니다 백수라서 제보 자료 검토하고 고소장 쓰는거 외엔 달리 할일이 없을듯 ㅎㅎ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