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이관을 놓고
청와대와 야권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매번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졌던 '사초'(史草) 논란이 박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벌써
점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에
나섰고,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범죄 기록이 파기돼선 안 된다"며 강력 견제에 나섰다.
국가기록원은 13일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분류를 시작해 임기 만료 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서둘러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주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며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황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법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며 "각 수석실에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에 기록물을 전달하고, 연설비서관실이 이를 정리해 황 권한대행에게 올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청와대가 법률 검토를 해서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록물 지정작업이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있다는 데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사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지정권한을 행사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도 기록물의 삭제, 폐기, 무단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 사건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라며 "황 권한대행도 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 국정농단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에선 법취지나 제정 목적상 대통령 본인에게만 기록물 지정 권한이 부여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 기록물은 전시 ·공개되지만,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공적 서류인 경우엔
최대 15년, 사적 내용이 포함되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국회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는 누구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연합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3/0200000000AKR20170313169100001.HTML?input=1195m
바끄네측이 꼼수를 부리지 않을리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인데.
황교안이가 문제군요.
바끄네는 탄핵됏지만 뒷정리가 산더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