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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이냐, 유예냐…'종교인 과세' 내일 국회서 첫 논의

  • 작성자: 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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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88
  • 2017.11.21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까지 고작 한 달 남짓을 앞두고 22일 국회 심의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과세 시행을 2년 늦춰야 한다는 개신교 단체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도 이번주 중 개신교계를 달랠 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50년 만에 시행을 코앞에 둔 종교인 과세 제도가 순조롭게 마지막 매듭을 풀고 정상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조세소위, 22일 ‘종교인 과세’ 첫 논의

20일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목적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법안 심사에 착수한 조세소위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처음이다.

심의 대상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앞서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하자며 낸 법안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 과세는 또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개신교 단체는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지난 14일 기재부·국세청 등 과세 당국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과세 시행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다가 하루 만에 뜻을 뒤집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종교 간 조세 형평성을 잃은 특정 종교 타깃 과세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은 형평성을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 과세”라며 “기독교 종교인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도 이날 “정부가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 과세 항목이 기독교만 35개에 달하는 등 종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개신교 단체가 문제 삼는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안’은 정부가 지난 9월 개신교·불교 등 종교계 주요 교단에 배포한 것이다.

기준안은 개신교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 등 총 35개 항목을 제시했다. 반면 불교의 경우 보시와 종무수행비·수행지원비 등 2개를 ‘공통’ 과세 항목으로 나열하고, 나머지 상여금·격려금 등 29개 항목은 ‘사찰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한다고 분류했다.

이런 기준이 종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실상 개신교 종교 활동을 억압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것이 개신교계 주장이다.

◇정부, 23일 보완방안 발표…비과세 확대

정부는 ‘오해’라며 답답해한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다른 종교는 교단이나 종단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파악됐지만, 개신교는 교단 간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 ‘공통’ 과세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예시만 나열한 것”이라며 “이 기준안도 종교계 의견을 듣고 보완 방안을 준비하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도 개신교계 주장을 일부 수용해 이번주 중 과세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일은 국회 조세소위 논의 직후인 오는 23일로 예상한다.

정부는 보완 방안을 통해 종교인 과세 대상인 소득 범위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종교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소득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추가로 빼주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인 종교 단체를 기존 비영리 법인에서 그 밖의 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 TF ) 관계자는 “정부의 보완 방안을 지켜보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중 종교계 의견을 추가로 듣고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7592661612801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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