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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부친 위법 정황 뚜렷.

  • 작성자: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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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5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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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부친 농지임대차계약서 직접 보니.. 위법 정황 뚜렷


윤 부친 소유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임차인 김모(66)씨를 통해 해당 농지의 임대계약서 2개를 입수.

■ 임대계약서 내용과 김씨 설명을 종합해보면, 윤 부친은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는 없었던 것.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윤 의원 부친은 농어촌공사를 배제하고 김씨와 직접 두 번째 계약.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으로, 임대료는 100만 원.



자경을 위해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임차인 김씨 역시 "(전입신고 기간인 7개월 동안) 윤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갔을 뿐"

■ 윤 부친이 신고만 해놓고 상주하지 않았다는 것.

직불금은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윤 부친이 김씨가 직불금을 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자경 의사가 없었다는 걸 의미.

■ 더구나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윤 부친처럼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임대차 계약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

윤 부친은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전입신고한 지 반 년쯤 뒤인 올 7월 다시 서울 동대문으로 주소지를 변경.

■ 이는 권익위 조사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전수 조사에 착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부친은 대출 없이 8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세종시 농지 구입.

 부동산업계에선 이 정도 금액을 근저당권 없이 마련해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

기존에 보유한 다른 부동산을 팔아 세종시 농지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씨는 "윤 부친이 다른 지역 농지를 팔고 세종시 농지를 산 것으로 안다"

윤 부친 역시 통화에서 "그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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