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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20대 여성에게 폭행 당한 가장 "합의나 용서는 없다"

  • 작성자: 레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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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7
  • 2021.09.03
http://youtu.be/s_OgvwJabK4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일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일 피해자 A(47)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술 취한 여성이 다가와 본인이 마시던 맥주캔을 A씨와 그의 아들에게 건네며 ‘마시라’고 했다. A씨가 여성에게 거절 의사를 표하자, 여성은 대뜸 A씨 아들의 뺨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아들 뺨을 때리고 그냥 가려고 해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욕을 하며 제 뺨을 때렸다. 이후 도망가려는 걸 막았더니,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때리며 묻지 마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여성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이어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이 생기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봐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가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이 사람이 성희롱했다’라고 말했다. 때린 걸 떠나 사람까지 바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혹자는 대응하지 그랬냐고 하는데, 막상 닥쳐보니 쉽지 않았다”며 “괜히 잘못 대응했다가 99대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대만 때려도, 99대 1이던 게 1대 99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가해자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못했다. 현재 폭행을 당한 A씨는 물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현재 저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접수된 상태”라며 “집사람과 두 아이에 대한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사과하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이 지났다. 우리 가족의 고통은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 합의나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http://news.v.daum.net/v/20210903094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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