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해임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강등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중략)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를 종이 과녁 앞에 세운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그가 활을 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교감은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만 받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