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현지 상인 등에 따르면, 김씨가 이 건물 1층 30평 남짓한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 당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63만원에 계약해 입주했다. 이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던 2012년 구청으로부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전통시장이었다. 주변 상인 A씨는 "당시 시세는 400만~5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전 건물주에게 사정이 있어 세입자 김씨가 싸게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는 2015년에 297만원으로 한 번 올랐다.
이후 2016년 1월, 지금의 건물주 이씨가 대출 38억원을 끼고 48억3000만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김씨가 가게 계약 종료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씨 입장에서 금리를 연(年)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원 내야 하는 투자였다. 이씨는 서울 강남 등에 여러 채 건물을 가진 자산가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에게 "월세 1100만원 이상을 내고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으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퇴거를 거부했고, 작년 10월부터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집행은 김씨와 그가 가입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10여 명의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 작년 11월에는 강제집행 과정에 김씨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다른 5개 시민·종교단체가 김씨를 돕고 나섰다. 정치권도 개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정치인들이 차례로 김씨를 지지했다. 싸움은 길어졌고, 등기부상으론 건물주 이씨가 올해 3월에는 세금을 내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압류까지 당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 2016년 1월, 지금의 건물주 이씨가 대출 38억원을 끼고 48억3000만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김씨가 가게 계약 종료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씨 입장에서 금리를 연(年)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원 내야 하는 투자였다. 이씨는 서울 강남 등에 여러 채 건물을 가진 자산가로 알려졌다. 이씨는 김씨에게 "월세 1100만원 이상을 내고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으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퇴거를 거부했고, 작년 10월부터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집행은 김씨와 그가 가입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10여 명의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 작년 11월에는 강제집행 과정에 김씨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다른 5개 시민·종교단체가 김씨를 돕고 나섰다. 정치권도 개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정치인들이 차례로 김씨를 지지했다. 싸움은 길어졌고, 등기부상으론 건물주 이씨가 올해 3월에는 세금을 내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압류까지 당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9/2018060900134.html
[ 요약 ]
1. 족발집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 건 예전 건물주
2. 예전 건물주가 현재 건물주한테 48억으로 건물을 팜
3. 현재 건물주는 건물을 사면서 38억의 대출을 받음
4. 대출 이자가 월 1266만원
5. 월 1100으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으니 족발집의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라고 통보
6. 족발집에서 퇴거 거부
7. 현 견물주 강제집행
8. 망치 등장